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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며,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과오납된 세금은 환급되거나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정확한 세법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검토하는 업무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가 자료검토부터 신고까지 모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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