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고충 처리 요청, 시정 요구, 심사청구 등 심판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로 나뉩니다.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