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며,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세무 당국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과오납된 세금은 환급되거나 이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정확한 세법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